법률
아포스티유 제도란?
굉장히엄청난 NY
2024. 1. 28. 20:34
아포스티유 제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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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란?
-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 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가입국 현황 : 2024. 1. 11 현재 128 개 국가 및 지역 가입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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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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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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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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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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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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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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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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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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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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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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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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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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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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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대륙 클릭 →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절차비교
현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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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ille발효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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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발급 → 재외동포청 확인 →
주한 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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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발급 → 재외동포청/법무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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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제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공증문서
-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규정 제3조다)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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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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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절차는?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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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 구비서류는?
①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통합민원실내 구비)
②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③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④ 전자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아래 중 택1)
※ 반송봉투에 등기용 우표 부착,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입 필요 |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① 방문 접수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의 경우, 직원들의 교대근무로 여타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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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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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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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당
1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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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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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시간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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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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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14:00 일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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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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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시간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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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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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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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당
10건 초과 ~
5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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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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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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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퀵서비스·
신청인당 50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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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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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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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 접수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
- (처리기간) 통상 7~10일
- ※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추가 소요 가능
③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 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 ☞ 상세내용 확인(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바로가기)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한 경우 등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
본인 신청시


대리(대행) 신청시


회사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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