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지원금을 최대 15%로 제한해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면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통신 3사는 과거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과 마케팅 경쟁에 굳이 나설 필요성이 줄었다. 어느 통신사 어느 대리점을 가더라도 단말기 지원금이 같기 때문에 통신 3사는 그냥 기존 가입자만 잘 지키면 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통신3사 한 해 평균 영업이익 4500억 늘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발표,
이통사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 정체기에 진입해 이전처럼 보조금을 늘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단통법만 없앤다고 당장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뺏기 위해 치열하게 보조금 경쟁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4살된 나의 11pro 는 보내줘야할 때까지 쓰려고 하는데 과연 지원금 받고 바꿀 수 있으려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 5. 28.)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단통법 #단통법폐지 #단말기지원금부활 #단말기지원금 #서이추환영 #서이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