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지원금부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지원금을 최대 15%로 제한해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면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통신 3사는 과거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과 마케팅 경쟁에 굳이 나설 필요성이 줄었다. 어느 통신사 어느 대리점을 가더라도 단말기 지원금이 같기 때문에 통신 3사는 그냥 기존 가입자만 잘 지키면 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통신3사 한 해 평균 영업이익 4500억 늘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