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들어도 들어도 헷깔린 얘네들~~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봅시다.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된다. 이와 같이 하급법원의 재판 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상소제도이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회의 상소가 인정되고 있다. 2회의 상소에도 사건의 해결을 늦추려고 하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상소가 남용된다면 상대방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심하고 법원의 노력(努力)이나 경비가 쓸데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액·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소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3계단(사실상으로는 4계단)으로 나누어 피라미드형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즉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四級三審制)'이다. 이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제도상의 관계에 불과하며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사법권의 독립), 하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제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
항소(抗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권(抗訴權)은 당사자가 제1심의 판결에 불복이라고 하여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이다. 항소권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패소되어 불복의 이익을 가진 원고 또는 피고에 생긴다.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인 반면에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이기에 법률심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을 때 상고기각하거나 파기환송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공개변론을 할 수 있다
항고(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 이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라고 한다
#법률용어 #상소 #항소 #항고 #상고 #소송 #불복신청 #재판 #판결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에 필요한 앱 '국가법령정보센터' (0) | 2024.01.28 |
---|---|
'단통법 폐지' 발표 (1) | 2024.01.28 |
아포스티유 제도란? (1) | 2024.01.28 |